회계장부 감사 안내 :
‣제출기한 : 12월 3일(주일)까지 ‣제출 : 사무실
‣교육부서, 활동기관, 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부서에 대한 재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기관의 회계 장부를 기관장의 확인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 차영수, 서병기 정명화, 오부열, 최병화
‣제출기한 : 12월 3일(주일)까지 ‣제출 : 사무실
‣교육부서, 활동기관, 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부서에 대한 재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기관의 회계 장부를 기관장의 확인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 차영수, 서병기 정명화, 오부열, 최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