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지질혈증의 치료목표(2)-중성지방 ①
권고적용군 |
중성지방 농도가 500 mg/dL 이상인 경우 |
진료환경 |
외래 |
중재/실행지표 |
중성지방 농도를 500 mg/dL 미만으로 조절 | ||
비교지표 |
중성지방 농도를 500 mg/d 이상 | ||
결과물 |
췌장염 발생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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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내용 |
• 중성지방 농도가 500 mg/dL 이상인 경우 다음의 이차적인 원인 및 지질대사 이상 등 유전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교정하기를 권고한다. - 체중증가 - 당뇨병 - 음주 - 갑상선 기능저하 - 탄수화물 섭취 - 임신 - 만성신부전 - 에스트로겐 등의 투약력 |
• 공복 시 중성지방 수치가 500 mg/dL 이상인 경우에는 췌장염의 예방을위해서 적절한 식사요법 및 금주와 함께 약제 사용을 권고한다. |
• 위의 수치에 해당하는 고중성지방혈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중성지방을 주로 저하시키는 피브레이트(Fibrate), 니코틴산 (Nicotinic acid/Niacin),오메가-3 지방산(Omega-3 fatty acid) 등을 1차 선택 약제로 선택할 것을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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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관련 편익(Benefits) |
권고(미실행) 관련 부작용 및 합병증 (Harms and/or Adverse effects) |
• 췌장염 발생의 위험도 감소 |
• 췌장염 발생의 위험도 증가 |
2. 이상지질혈증의 치료목표(2)-중성지방 ②
권고적용군 |
중성지방 농도가 200-500 mg/dL인 경우 |
진료환경 |
외래 |
중재/실행지표 |
없음 | ||
비교지표 |
없음 | ||
결과물 |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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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내용 |
• 중성지방 농도가 200-500 mg/dL이면서 LDL-C가 함께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LDL-C 농도를 위험군에 따른 목표치까지 낮출 것을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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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관련 편익(Benefits) |
권고(미실행) 관련 부작용 및 합병증 (Harms and/or Adverse effects) |
•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감소 |
•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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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 고려할 점 혹은 특수 상황에서의 권고 사용법(연령별 적용, 동반이환 환자인 경우, 근거가 불충분한 권고의 적용 등) |
• 중성지방 농도가 200-500 mg/dL이면서 LDL-C는 이미 위험군에 따른 목표치 이하로 조절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생활습관 교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중성지방 농도가 200-500 mg/dL로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위험군에 따른 Non-HDL-C 치료목표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