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안내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유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헌금자) 이름으로만 발급 이 가능합니다.
(2) 헌금자 성명(사업체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3)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금액을 합산하여 발급이 불가하오니 개별적으로 발급 받으세요.
(4) 신청은 교회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전에 제출하세요.
(5) 동명이인일 경우 이름 뒤 ABC표기와 구역(소속기관)을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의 동명이인 여부와 헌금 내역은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범위
(1)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2)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부합한 「기본공제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요건
(1) 소득금액 요건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 나이요건
-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및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 만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 만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이거나 만60세 이상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70세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3) 생계요건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직계비속 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불문,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동거가족으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문의 및 담당 : 윤지영사무원(T. 552-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