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 : ‣최소 1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주세요. ‣신청 : 홈페이지 및 사무실
‣2011년 연말정산 안내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한 「기본공제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
1.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남(※다만,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종전
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 가능)
2.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3.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 2010.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함.
기본공제대상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1. 소득금액 요건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나이요건
(1)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습니다.
(2) 직계존속(부모 및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은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이거나 만60세 이상의 나이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경로우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70세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3. 생계요건
(1)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4) 직계비속 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불문,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5)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6) 동거가족으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시 유의사항
(1)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한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은 교회홈페이지(www.onchun.or.kr)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4) 중복공제를 받거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하시거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담당자 : 윤지영사무원(T. 552-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