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자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 ‣27일(주일), 12월 4일(주일) ‣오후예배 후
‣증원 : 장로 7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20명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체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헌법적 규칙 제3장 4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