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불우이웃돕기 선정을 위한 신청 : ‣순장 및 구역장께서는 작년 돕던 가정과 신규 신청 가정을 새롭게 사회봉사부 양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일(수) 까지 신청해 주십시오.(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