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료기준
1) 새로운 한국인에서의 치료 기준
⑵ 고중성지방혈증에 대한 치료지침
① 혈중지방농도가 500mg/dl 이상인 경우
- 급성췌장염의 위험이 증가되므로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차적인
원인(체중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 만성콩팥병, 당뇨병, 갑상선기증
저하증, 임신, 에스트로겐, tamoxifen, glucocorticoid 등의 투약력 등)
및 지질대사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인 문제기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차적인 원인이 없거나 교정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500mg/dl 이상의 중성지방
농도가 확인된 경우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fibrate, nicotinic acid,
omega 3 fatty acid 등의 약물을 권고합니다.
② 중성지방의 농도가 200-400mg/dl 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동반되어 상승되어
있는 경우
- 일차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투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③ 중성지방의 농도가 200-400mg/dl 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군에 따른 목표
치보다 낮은 경우
- 우선 생활습관개선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는 경우 위험도
를 고려하여 일차약제로 스타틴을 투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치료의 목표는 non-HDL 콜레스테롤 농도(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
테롤)로 기존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에 30을 더한 값입니다.
- 중성지방을 낮추는 fibrate 등과 같은 약제 대신 스타틴을 일차약제로 권고하
는 이유는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fibrate 투약이 statin 투약과 비교하여
심혈관계예방에 우월하다는 연구 및 보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생활습관개선 및 스타틴을 투여한 후에도 중성지방혈증 200mgdl 이상의 경우
- fibrate, 오메가 3 지방산 등의 약제를 스타틴에 추가하여 투약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출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 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