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료기준
권고안
1.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죽상경화 성 허혈뇌졸중 및 일과성허혈성발작)는 초고위험군환자로 따로 분류하여, 이차 예방을 위해 LDL 콜레스테롤 농도 70mg/dl 미만 혹은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기저치의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 없이 바로 스타틴을 투약합니다. 3. 경동맥질환(유의한 경동맥 협착)이나 복부동맥류,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일차예방을 위해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100mg/dl 이상인 경우 치료합니다. 4.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뤼험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중등도위험군 으로 분류되며, 수주 혹은 수개월간 생활습관교정을 시행한 뒤에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130mg/dl 이상인 경우 스타틴을 투여합니다. 5.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위험인자가 1개 이하인 경우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수주 혹은 수개월간 생활습관 교정을 시행한 뒤에도 LDL 콜레스 테롤 농도 160mg/dl 이상인 경우 스타틴을 투약합니다. 6.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190mg/dl 이상인 경우, 고지질혈증을 일으키는 다른원인(담도폐쇄, 신증후군, 갑상선기능저하증, 임신, glucocorti- coid, cyclosporin 등의 투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7. 이차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190mg/dl 이상인 경우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스타틴 투약을 시작합니다. 8. 혈중 중성지방농도가 500mg/dl 이상으로 상승되는 경우, 중성지방을 증가 시킬수 있는 이차적인 원인(체중증가, 음주, 탄수화물섭취, 만성콩팥병,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임신, 에스트로겐, tamoxifen, glucocorti- coid 등의 투약력) 및 지질대사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적인 문제 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중성지방농도가 지속적으로 500mg/dl 이상인 경우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fibrate, omega 3 fatty acid 등의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 중성지방농도가 200-499mg/dl 이상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동반되어 상승되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투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11. 초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환자에서 생활습관 개선 및 스타틴 투약후에도 200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혈증이 지속될 때, 심혈관의 예방을 위해 fibrate, omega 3 fatty acid 등의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는 약을 추가 투약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 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