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뇨병의 진단기준
1) 정상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장 혈당 100mg/dl 미만이고
75g 경구 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 140mg/dl 미만입니다.
2) 공복혈당장애는 공복혈장혈당 100-125mg/dl 입니다.
3) 내당능장애는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장혈당 140-199mg/dl 입니다.
4) 당화혈색소 5.7-6.4%에 해당하는 경우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진단합니다.
5)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① 공복 혈장 혈당 ≥ 126mg/dl : 이 기준은 명백한 고혈당이 아니라면 다른
날에 검사를 반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 되지 않은 체중감소)과
임의 혈장혈당 ≥ 200mg/dl 인 경우입니다.
③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인 경우입니다.
④ 당화혈색소 ≥ 6.5%인 경우 입니다.
3.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기준
Ⅰ. 선별검사
1) 모든 산모는 첫 산전 방문 시에 공복혈당, 무작위 혈당, 혹은
당화혈색소측정을 통해 당뇨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전에 당뇨병이나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산모는
임신24-28주에 2시간 75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을 고려합니다.
(1단계 접근법)
3) 기존의 2단계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50g 당부하 1시간 후 혈당
140mg/dl 이상(고위험 산모의 경우 130mg/dl)이면 선별검사
양성으로 판정하여 100g 경구 당부하검사 시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Ⅱ. 진단기준
1) 첫 번째 산전 방문검사 시 당뇨병의 일반진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 발견되는 당뇨병은 임신성 당뇨병이 아닌 기왕의
당뇨병으로 규정합니다.
2)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한 2시간 75g 경부당부하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공복 혈장 혈당 ≥ 92mg/dl
(2) 당부하 1시간 후 혈장 혈당 ≥ 180mg/dl
(3) 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 ≥ 153mg/dl
3) 기존의 2단계 접근법으로 100g 경구 당부하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
습니다.
(1) 공복혈장 혈당 ≥ 95mg/dl
(2) 당부하 1시간 후 혈장 혈당 ≥ 180mg/dl
(3) 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 ≥ 155mg/dl
(4) 당부하 3시간 후 혈장 혈당 ≥ 140mg/dl
☎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성 고혈압, 분만 시 손상, 난산, 산모의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고
거대아, 신생아 저혈당, 신생아 골절및 신경손상 등 주산기 합병증
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자녀의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
니다.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주산기
이환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당뇨병 진료지침 2011/일차의료용 당뇨병 임상진료지침 2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