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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기준

1) 새로운 한국인에서의 치료 기준

   ⑵ 고중성지방혈증에 대한 치료지침

     ① 혈중지방농도가 500mg/dl 이상인 경우

     - 급성췌장염의 위험이 증가되므로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차적인

              원인(체중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 만성콩팥병, 당뇨병, 갑상선기증

              저하증, 임신, 에스트로겐, tamoxifen, glucocorticoid 등의 투약력 등)

       및 지질대사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인 문제기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차적인 원인이 없거나 교정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500mg/dl 이상의 중성지방

       농도가 확인된 경우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fibrate, nicotinic acid,

       omega 3 fatty acid 등의 약물을 권고합니다.

  중성지방의 농도가 200-400mg/dl 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동반되어 상승되어

          있는 경우

     - 일차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투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③ 중성지방의 농도가 200-400mg/dl 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군에 따른 목표

         치보다 낮은 경우 

     - 우선 생활습관개선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는 경우 위험도

              를 고려하여 일차약제로 스타틴을 투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치료의 목표는 non-HDL 콜레스테롤 농도(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

              테롤)로 기존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에 30을 더한 값입니다.

     - 중성지방을 낮추는 fibrate 등과 같은 약제 대신 스타틴을 일차약제로 권고하

              는 이유는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fibrate 투약이 statin 투약과 비교하여

             심혈관계예방에 우월하다는 연구 및 보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생활습관개선 및 스타틴을 투여한 후에도 중성지방혈증 200mgdl 이상의 경우

           - fibrate, 오메가 3 지방산 등의 약제를 스타틴에 추가하여 투약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출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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